국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수정의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특별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이 확정될 경우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 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외국 대학이 설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논란이 돼온 내국인 입학비율은 원안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는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와 학사 운영만 전담하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사전 동의없이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외국학교 설립, 변경, 폐쇄 승인을 얻지 않거나 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외국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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