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化 15개 학교선 급식소서 자진 철거

경찰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출석여부,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은 경찰은 인류애로써 '인권존중'을 모토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삐걱거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도내 7개 운전면허 학원에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지문 인식기 설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무화한 이후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했다"며 "출석여부나 대리시험 등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부정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인권침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수강생에 한해 신분증 제시로 출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자동차 학원은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자동차 학원 관계자는 "지문 인식기 설치 이후 경찰의 지시도 있었으며 직원들 또한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돼 지문 인식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생 박모씨(33.여)는 "편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행위"라며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쾌하다"고 언급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29일 오전 경찰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Work Shop을 개최, 국민의 신뢰와 사랑 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전북 지역 15개 중.고교 급식소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모두 자진 철거하고 신원 확인을 학생증으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