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내 해양레저 요트 영업이 개시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를 둔 요트 사업 등록으로 내.외국인들에게 제주 천혜의 비경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사업법관련 요트 사업신청자가 없어 동력수상레저활동만을 해 오다 지난 28일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치고 서귀포시 중문동 관광단지 내 (주)퍼시픽 천마에 사업 등록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퍼시픽 천마는 이날부터 중문관광단지 내 성천포구를 기점으로 4구역으로 구분 영업을 개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레저문화를 제공한다.
한편 제주해경은 휴가철인 7월부터 관광객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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