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4.15총선과 관련, 오는 14일까지 아파트 단지, 식당가 등 관내 불법 선거운동이 용이하거나 취약한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선거기간 동안 무전기. 휴대폰. 카메라 등을 휴대하고 1개 지역 3~5명씩 정.사복 경찰을 혼합으로 유동배치하는 한편 300여명의 가용경력을 동원하여 제주경찰서 관내 취약지역 35곳, 서귀포경찰서 7곳 등 모두 42개소에 대해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선거인 매수목적의 금품 및 선물.향응 제공 △호별방문 등 불법 선거운동 △흑색선전, 비방유인물 소지 및 살포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검거한 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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