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위원장...’...추가지출 최대 100億

속보=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공공용지로 취득한 뒤 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거액의 차액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해 관심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29일부터 복지타운 환매권 분쟁이 완료될 때 까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이 위원인 ‘대책협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협의회에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문화관광산업국장과 도시건설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장 등 직간접으로 시민복지타운 사업에 관련된 부서장은 모두 포함됐다.
제주시는 또 이들 외에 제주시의회 의원 2명과 고문변호사 1명 및 토지감정평가사 1명 등도 해당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제주시의회가 당장 응할지 여부가 초미관심이다.

왜냐면 제주시가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입한 뒤 실제 제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53필지 7만8223㎡에 이르러 1998년 매입당시 기준으로 할 때 매입비용만 43억8559만원에 이르면서 제주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최고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시 의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제주시 내부 ‘행정처리 흠결’로 엄청난 사업예산을 추가집행해야 할 상황에서 누가 선뜻 이를 뒷받침할 ‘악역’을 맡겠느냐고 반문하는 분위가 팽배한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우선 대법원 패소판결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주시의 추가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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