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6일 인도위에서 말다툼하는 두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흉기로 선량한 시민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2000년 6월 3일 제주시 연동 소재 그랜드호텔 부근 인도에서 서로 말다툼하는 L씨 등 2명을 보고 안 좋은 말로 시비를 걸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한편 흉기로 머리 등을 폭행,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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