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 도 등 주요기관에 발송

서귀포시의회는 '제주서귀포국제학교'설립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이를 제주도 등 주요기관에 보냈다.

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서귀포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꿈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관광, 문화,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명문도시 조성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캐나다 퍼시픽아카데미와 서귀포시의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현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도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중국인 경우 1995년 이후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정부 교육청에서 인정한 국제 외국인학교가 5곳이나 설립돼 있으며 지금도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돼 있는 사항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함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대학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확대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제주도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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