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이미 구속된 S체육단체 이모 전 회장과 고모 전 공무원이 20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오모 전 제주도 공무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오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한데다 증거인멸이 높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13일 불구속 입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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