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에 없던 고층 건물 들어서 조망.일조권 침해...속았다”

‘신노형초등교’ 6층 별관 아파트 9m 앞에 신축추진 ‘말썽’
주공 “교육당국에 도면요청 실태 파악중”


내년 1월 입주예정인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공사의 ‘뜨란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신청 때 없던 6층 높이의 학교별관이 아파트 코앞에 들어서는 바람에 직.간접 피해를 보게 됐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4일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와 뜨란채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월 노형동 택지개발지구에 조성중인 21개동 1068세대의 뜨란채 아파트 분양을 마쳐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뜨란채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운데 213동과 214동 분양자들은 자신들의 입주할 아파트 남쪽 베란다에서 불과 9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6층 높이의 학교별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공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같은 계획이 없었는데 최근에야 이같은 계획이 공개됐다면서 이로인해 조망권 상실과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게됐다며 제주시와 주공 및 교육당국에 잇따라 진정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6층 높이의 별관건물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시세하락과 함께 자신들의 사생활까지 고스란히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택공사와 교육청은 지난 2월 아파트 분양당시 이 같은 학교 시설물 배치계획이 확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분양이 완료된 뒤에야 이를 공개, 자신들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이곳에는 제주시교육청이 가칭 ‘신노형초등학교’를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제주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파트 입주 예정자 80세대의 절박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제주시 교육청에 건축설계 도면제공을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에서 도면을 받은 뒤 학교건물이 아파트에 미칠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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