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설자금 줄이고 영세업체 지원 늘려

제주도가 건설자금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관광진흥기금을 영세업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전환을 추진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껏 관광진흥기금이 관광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건설자금에 주로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관광진흥기금 수혜조건 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여부와 상관없이 관광숙박시설 기금융자를 지원하던 체제에서 투자진흥지구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개보수자금은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개보수자금의 지원은 종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행 330㎡ 이상으로 규정된 관광식당업의 지원 기준을 고쳐 면적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전세버스업의 경우에도 1대당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원한도를 1억원까지 늘려 나가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으로 이 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계획 및 지침을 작성해 다음 달 기금 운용심위위원회에서 확정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융자계획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정부로부터 운영을 이양 받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카지노 매출액과 제주공항 출국자에게 받는 1인당 1만원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제주도가 2.8%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최대 3.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3~4년 후 도내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프라에 치중된 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도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관광수익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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