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창조도시로 조성해 국제적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내 건축사와 공무원들이 간담회가 지난 10일 제주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지역 대규모 투자 사업과 관련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기본방침과 건축조례,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및 규제완화, 불합리한 제도 등 건축행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경관심의 간소화와 일부 개별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 심의대상 축소와 캠핑카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토론회 결과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대형 건축설계용역의 지역 공동도급 의무 추진과 건축설계용역 입찰제도의 지역제한 개선, 건축인허가 부서의 인력확충, 행정시의 인허가 이원화 사례 등의 제안사항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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