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비리의혹' 수사 답보

속보= '항운노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한 달 가까이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과 기간을 종합해 볼 때 전.현직 위원장의 소환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사건 수사가 자칫 '도덕성'의 문제로만 끝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신규 조합원 채용과정에서 전.현직 조합원들의 자녀 35명이 채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한 퇴직조합원이 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에게 사례비로 3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또 항운노조가 이른바 '패밀리타운' 건설과정에서 간부 1명이 수 천 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나 이외에는 뚜렷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늦어도 지난달 말께 전.현직 노조위원장들을 소환, 전반적인 비리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었으나 현재 더 이상의 결정적인 물증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결과 1인당 조합가입비 2100만원 자체가 '매관매직'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자체로만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다"며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