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직강화 업무 및 재해·재난에 따른 방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 전담인력과 일선 읍·면에 배치된 방재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이번 인력보강은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정부의 부패척결 운동에 따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매년 발생하는 재해·재난 관련 방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도 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독자적으로 공직자 등록재산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등 공직윤리업무를 수행해 전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인력 보강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일선 읍·면의 방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방재담당인력을 읍면마다 1명(7급이하 토목·건축)씩 보강, 방재관련 기술적 판단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부수적으로 건설·건축 등의 민원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일선 행정력 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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