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운전 촉구의무 소홀 과실 인정

‘카풀 차량 동승자도 운전자 못지않게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차량에 동승해 출근하는 이른바 ‘카풀’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중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면서 “설씨는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했다.
차량 운영비를 보조해 주며 동료의 차량에 타고 출퇴근하던 설씨 는 2003년 2월 출근 도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버스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는 부상을 당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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