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성부 제주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법(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1월 1일 선거구인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에서 개최한 마을주민체육대회에 참석, 감귤 선과장 북쪽 출입구 부근에서 청년회장인 현모씨에게 1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로 불구속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과가 없는데다 사실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공직(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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