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성희롱'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우 전 지사가 자신의 도지사 사무실에서 K씨를 성희롱 했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와 우 전 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및 재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씨를 만난 경위나 대화내용 등에 비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K씨와의 만남이 업무와 무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상 불이익이나 고용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단순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성희롱 판단요건에 포함된다"며 "원고가 K씨를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성희롱 판결로 도내 정가 및 여성계에 관심을 모았던 이번 판결로 우 전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상실과 함께 도덕적으로도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됐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7월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K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 1000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권고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2년 1월 우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시작된 2년 4개월만에 '혐의인정'으로 일단락 됐으나 우 전 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인 큰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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