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북제주군 중산간 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희귀 자생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김모씨(47)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C수석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북제주군 소재 곶자왈 지역에서 희귀종인 새우난 1350본, 금새우란 270본, 천남성 등 야생난초 13종 728본 등 모두 2300여 본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4~5월 꽃 개화시기에 고사리 꺾기를 위장, 보호식물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300여 본 중 900여 본은 판매해 2000~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새우난, 작약, 천남성 등 야생난초 1400여 본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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