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물주 39명에 시정명령 무단투기 114명은 과태료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자 명단 인터넷 공개


제주시내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창고시설로 둔갑되는 등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39곳을 적발, 시정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무단 용도변경 내역은 △건축자재 등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곳이 2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고시설 사용 8곳 △출입구 패쇄 4곳 △울타리설치.화단조성 2곳 등이다.

제주시는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목적외 사용으로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만3436개소(주차대수 7만4004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제주시 전체 주차장 1만4184개소(주차대수 9만6277대)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말까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벌여 무단투지가 114명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1인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이들에게 모두 1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은 규격봉투 미상용이 98건으로 자장 많았으며 이어 쓰레게 불법소각과 시간외 배출이 각 8건씩으로 타났다.

제주시는 또 이번 단속에서 자신의 토지관리를 소홀히 해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한 30명의 토지주 등에게 청소를 하도록 명령하는 ‘청결유지조캄를 명령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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