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혐의(지방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 1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오남두 전 교육감 등을 비롯 당시 후보자 4명 전원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항소신청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교육감 후보 4명과 교육공무원 등 모두 21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후보자들의 실형 여부와 함께 공직 박탈 위기의 교육공무원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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