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2회 개최되던 건축계획 심의와 별도로 둘째주와 넷째주에 소위원회가 개최돼 주민들이 건축심의 절차이행의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북제주군은 지난 2월부터 허가대상건축계획심의가 없는 둘째, 넷째주에도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어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심의결과를 우편으로 송부함은 물론 2~3시간 내에 심의의결내용을 SMS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건축계획심의를 확대 실시한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심의 건수는 2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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