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북제주군 관내 화물운송사업차량이 늘고 있다.
북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송 및 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보상보험 등의 가입현황 파악 결과 의무가입대상 98대중 90대의 차량 또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3월말까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의무가입대상 화물운송차량 68대중 65대가 가입했고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 30명 중 25명이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운송과정에서 적재물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재량 5t이상, 총 중량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중계, 대리하는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이 의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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