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20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34.제주시 오라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제주시 제주여상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운행 중 신호등 앞에 정지한 신모씨(27)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2중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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