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들이 경제적 파급효과 등 일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이행 절차 등 정보공개를 외면하면서 환경단체 등 도민사회로부터 비난 대상 제1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경제파급효과 제고차원에서 골프산업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정작 도내 골프장은 지역발전에 팔짱이다.

도내 골프장들은 고용창출 등 경제파급효과 등의 명분만을 앞세워 실질적인 지역발전에는 ‘나몰라라’식이다.

도내 골프장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골프장에 입장하는 특별소비세 1인 1회 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이 면제됐다. 또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 1000원-3000원과 관광진흥부가금(회원제 2000원, 대중 500원)도 면제됐다.

이에 따라 골프장 그린피가 종전보다 40-50% 인하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내 골프장들은 이를 외면, 오히려 타지역 골프장과의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지난해 10월 평균 주중 13%, 주말 18%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도내 골프장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등록시 종전 1홀당 5000만원의 공공기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도내 골프장들의 경우 등록시 ㎡당 60원의 제주도지역개발기금을 내놓는다. 이 것이 사실상 지역발전을 위해 골프장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감귤산업이 지난해까지 내리 4년간 감귤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도내 골프장들은 세제혜택에 힘입어 골프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를 누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18홀짜리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1195억원, 신규고용창출효과는 2483명이다. 또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 건설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257억원, 신규고용창출 효과는 559명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골프장들이 강조하는 골프장 개발 운영에 따른 신규고용창출과 골프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업계의 경제파급효과는 당연한 것이다.

중산간 곶자왈지대 이른바 숨골이 발달된 지역에 들어서는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활성탄 불량품 포설문제, 골프장내 숙박시설 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바로 도내 골프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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