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주민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도의회 검토결과 제시

제주시 우도 주민들의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이륜차 자율감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연합청년회는 지난 12일 도의회에 “도서 지역에서 ATV나 스쿠터 등을 이용한 레저자율사업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도지역에서 ATV와 스쿠터, 전기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레저업체가 난립해 호객행위 등 과당경쟁으로 지역 이미지 추락은 물론 주민 간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륜차 운행을 규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도지역에는 ATV 등 이륜차가 1127대 있고, 13개 이륜차 대여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이륜차 임대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우도지역 길이 협소한 데다 운전경험이 없는 관광객에게 이륜차가 무분별하게 대여되면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우도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2년 10건, 지난해 19건, 올해 2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도 주민들은 “레저자율사업을 제한, 사업체별로 사업장을 정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진정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유업으로 운영돼 온 이륜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영세업자 부담 증가 및 불법 무등록업체 양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과 지역주민, 대여업체 간 협의체 구성으로 자율감축 및 우도지역 차량 총량제를 근거로 운행 제한, 대여사업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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