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영농비 절감이 절실한 가운데 농기자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농기자재 부가세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이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농협이 세무당국을 대행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시행 당시 5개 품목에서 매년 추가돼 현재 10개 품목. 이중 제주지역에 적용되는 품목은 농업요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종이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과수용지주파이프, 부직포(타이벡) 등 7개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농자재 부가세환급 실적이 41억으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실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환급대상 폼목의 한정으로 고른 세제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높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감귤운송 및 저장상자로 널리 쓰이는 프리스틱상자는 부가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감귤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농기자재 부가세환급 제도는 시설영농 및 과수농가에 상대적 불이익이 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제, “도내에서는 우선 감귤프라스틱상자와 기타 스티로폴 포장상자가 부가세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정부와 농협중앙본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