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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전지사의 ‘성희롱’ 혐의가 여성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이로써 우 전지사는 “뻔뻔 스럽고 후안무치한 파렴치의 모델”이라는 사회적.도덕적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20일 “우 전지사가 성희롱을 했다”는 여성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여성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희롱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우 전지사의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우 전지사는 지난 2002년 1월 25일 대낮에 여성 단체장을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다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했었다.

이에 따라 여성부 남녀차별 개선 위원회는 현장 조사등을 끝내고 같은해 7월29일, 우전지사에게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000만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를 했다.

그러나 우 전지사는 이에 불복하여 여성부을 상대로 의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다.
우 전지사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도 최종 심리기일 연기 요청등으로 시간을 지연 시키는 작전을 동원함으로써 도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서울 행정 법원의 판결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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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와함께 제주도민을 또 한번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직 단체장이 직접 연루된 ‘성희롱 사건’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제주도민을 부끄럽게 했었다.

특히 우 전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작된 사건” 운운으로 뻔뻔스럽게 변명하며 그 조작 혐의를 정치적 경쟁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로 일관해 왔다.

또 이 사건은 여성부 남녀 차별 개선위원회 결정에 법정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로 일반의 비웃음을 샀고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인정치 않겠다는 무모함까지 곁들여 전국적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 전지사의 대응에 관계없이 도민 사회 일각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우전지사에 대한 엄중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분노가 용솟음 치고 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철면피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다시 이런 창피한 사건이 재현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도민일각의 이같은 반응은 우 전지사가 그동안 깨끗한 척 하며 제주의 지도자로 행세해 왔다는데 더 격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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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우 전지사에게 무겁고 정중한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 전지사는 이번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고해하는 심정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또다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술수를 짜거나 잔꾀를 부리려 하다가는 두 번 죽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마지막 남은 도민적 관용이나 동정심이 혹독한 채찍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 전지사는 피해 여성과 제주도민에게 엎드려 백배사죄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다.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워 애꿎은 피해를 입은 인사에게도 엎드려 가슴쥐어짜는 용서를 빌어야 한다.

우 전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때 상대를 모략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민권까지 박탈당한 상태다.
그렇다면 더욱 자중자애 학고 자숙해야 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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