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은 특혜가운데서도 가장 큰 특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골프장내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높이는 2층이하(9m)로 제한돼 있다.

이 법에 근거, 현재 도내 골프장내 숙박시설 계획 현황을 보면 모두 12개 골프장이 콘도와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을 짓거나 지을 준비중에 있다.

이미 크라운 골프장과 나인브릿지 골프장이 각각 50실과 100실을 갖춘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엘리시안은 60실의 콘도를, 신안은 50실의 콘도, 로드랜드는 62실, 라온은 84실의 콘도를 공사중에 있다. 블랙스톤은 74실의 콘도와 33실의 호텔 등 107실의 숙박시설을 건립중에 있다.

이 밖에 이글골프장의 국변을 통해 146실의 콘도와 186실의 호텔 등 332실의 숙박시설 허가를 받아놓고 있다. 또 하이랜드, 제주리조트, 새수포, 서귀포교육관광, 재릉관광지구 등 5개소의 골프장 예정자들이 896실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법상 하자는 없다. 문제는 골프관광객들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타 업계로 분산시킬 수 없다는데 있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제주를 찾는 골프관광객들이 기존 숙박시설보다 교통과 편리함 등의 이유를 들어 골프장내 숙박시설과 식음료를 이용할 경우 이는 기존업체 입장에서 볼 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아무리 골프산업활성화차원에서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한 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과 다름아니다”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려는 골프장들만 살찌우는 당국은 상생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내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기존 숙박시설의 피해는 볼 보듯 뻔한 일”이라며 “상대적으로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게 없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도내 골프장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이익환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회원권 판매와 골퍼를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 건립 등 각종 혜택은 다 보고 있는게 지금 골프장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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