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입법예고 비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도내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강영민ž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BHA의 경우 해울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학교명과 커리큘럼을 빌려와 운영 중인데, 학생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료 4%, 각종 관리비 등 연간 수십억의 로열티를 학교법인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공립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과실송금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 국제학교 유치를 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국제학교는 학생 교육보다는 영어캠프 운영 등 영리활동에 골몰하게 돼 공교육을 사교육화할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정부는 제주를 교육의 실험장으로 내몰고 있다”며“이번 입법예고는 국제학교를 통한 공공성의 가치 훼손에 더해 교육을 완전히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원희룡 도지사는 정부의 국제학교 과실송금 입법예고에 대해 교육마저 자본의 논리에 맡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입법화 시도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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