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익잉여금 배당 ‘수용불가’ 입장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예고와 관련, 19일 국토교통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시켜 나가기로 했다.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잉여금 배당 허용은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 요구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국제화 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유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모집은 더욱 어려워지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유치 가능 학교 수는 극히 한정적”이라며 “개교 3~4년을 맞이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회계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제주도의회 등과 협력,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평가ž분석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일반학교와 교사를 교류하는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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