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 제프리 스털링(47)이 11일(현지시간)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털링은 지난 1월 허가 없이 기밀문서를 공개한 혐의 등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보석 중이던 스털링은 고향인 미주리 주의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이 사건은 스털링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라이즌 기자가 법정 증언 거부하면서 수년을 끌어오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지 않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스털링의 형량은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이 집행유예 2년에 10만 달러(약 1억 9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당시 검찰은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와의 유죄인정 협상을 통해 형량이 낮아졌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키마 판사는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스털링은 19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비밀 조직에서 일했으며, 재직 시절 CIA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CIA가 합의를 거부하자 보복 차원에서 기밀을 유출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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