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답안지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遙寧)성 와팡뎬(瓦房店)시 법원이 2014년도 가오카오 답안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4개 지역에 판매한 혐의로 천진산(陳晋善·무직)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와팡뎬에 사는 천씨는 지난해 6월7~8일 가오카오 시작 직후 지인을 통해 시험 답안지를 입수하고 미리 약속했던 리(李)모씨에게 팔았고, 리씨는 6월7일 인터넷을 통해 쑤(蘇)모씨와 사(沙)모씨 등에게 답안을 되팔았다. 답안은 당일 인터넷을 통해 와팡뎬·푸란뎬(普蘭店)·판진(盤錦)·랴오양(遙陽)시 등 4개 지역 학생들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답안을 전송한 행위는 곧 경찰에 발각됐고 6월8~9일 사이 천씨 등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됐다.

와팡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공공질서를 혼란시켰다"며 천씨에게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각기 징역 4~7개월씩을 선고하고 이들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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