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관련 문서가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됐다.

25일 중국 현대쾌보(現代快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기록국은 최근 29건의 문서·문헌을 제4차 중국 기록문헌 유산으로 공포하면서 이 중 중앙기록관 등 9개 기록관이 함께 신청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서'를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시켰다.

이는 일본군의 반인권적 침탈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후대를 위한 증언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우익세력이 위안부의 역사적 진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9개 기록관이 전국적인 힘을 모아 일본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샤베이(夏倍) 난징기록관 연구원은 "일본당국이 침략의 와중에서 각국 부녀자를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로 충당했고 소위 '위안부' 제도를 제정했다"며 "1937년 12월 일본 화중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시네(松井石根)가 위안부 제도를 난징에서 실시하도록 명령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상반기까지 일본군이 난징(南京)을 강점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해 사용한 데 따른 민원 및 재산피해 기록 중 위안부에 관한 내용만 골라낸 것이다.

10권 이상의 기록자료는 예컨대 난징 4-129번지 건물이 전쟁기간 일본군의 위안소로 사용된 점, 일본군의 패배 직전 위안소가 해산된 점, 위안소 관리를 위탁받아 실행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건물이 위안소로 사용되면서 받은 재산상의 손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가정집과 여관을 점거해 위안소로 사용한 정황,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등 시민들의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중앙기록관·난징기록관·헤이룽장(黑龍江)기록관 등 9개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이 문서를 기록문헌 유산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해 뜻을 이루었다.

위안부 문서는 2차대전 종전 후 당시 중화민국 난징정부가 각 기관의 보고를 수합하고 여기저기 분산된 기록을 종합해 작성했다.

난징기록관 관계자는 "위안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성노예 피해여성들은 고향을 떠났고 자신의 경험을 앞에 나서서 회상하기 원하지 않는다"며 "'살아있는 증거'인 할머니들이 속속 숨지는 상황에서 이번 국가급 기록유산 승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위안부 강제동원을 소재로 하는 영화 '다이한'(大寒)이 제작 발표되는 등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관련 주제들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 시민모임'과 김선현 차의과대학 교수가 소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1천65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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