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부터 선거운동도 가능

▲ 일본 국회의사당(epa.연합뉴스)

일본에서 내년부터 투표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일본 참의원은 17일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통과한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18세는 일본에서 보통 고교 3학년생이나 대학 1학년생 나이다.

일본에서 선거 연령이 변경되기는 1945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바뀐 이후 70년 만이다. 내년 참의원 선거때 투표권을 가질 18∼19세 유권자는 약 2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선거운동도 18세부터 가능해진다.

선거권 연령이 내려감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현재 20세인 성인 연령과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을 낮출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더불어 여야는 중의원 '25세 이상', 참의원 '30세 이상'으로 각각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작년 11월 같은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같은 달 중의원 해산에 따라 폐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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