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공중전화 박스내에서 통화를 하던 10대를 성추행한 김모씨(30.제주시 화북동)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께 북제주군 조천읍 모 슈퍼 앞 도로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K씨(19.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외출을 나온 손모 일경(21) 등 전경대원 5명은 성추행범을 잡아달라는 K씨의 신고로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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