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미흡’ 제주도의 사립대 관리 (중)
‘자율성 보장 - 관리감독권’ 갈피 못잡는 道
수년째 이어진 제주한라대 문제 ‘불구경’ 만

▲ 지난 3월, 제주 23개 단체, 정당과 전국 9개 단체로 구성된 ‘한라대학교 총장 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주한라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대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독 사학 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 관할청인 제주도가 보여준 소극적인 자세는 수년째 뭇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라대 사태가 전환점을 맞은 것은 지난해 초. 민노총 산하 제주한라대 노조가 학사운영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지역사회에 알리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다.

노조는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신입생 100% 충원 율에 감춰진 비밀과 입시 부정운영, 관계자 부정입학, 대학주변 토지 매매와 관련한 각종 위법 의혹 등 20여 가지를 지적했다. 사실이라면 학사운영 전반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심각한 문제였다.

이후에는 대학 측의 인사권 남용 문제가 이슈가 됐다. 대학 측이 반기를 드는 교직원에 대해 재임용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발령과 교수평가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역시 사실일 경우 지성의 전당으로서 법적, 도덕적 타격이 클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후 제주도가 한라대에 취한 공식적인 제스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라대의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축소(184명 모집정지)하고, 한라대가 신청한 소길리 학교이전 부지(47만9604㎡)와 학교 인근에 지은 금호세계교육관의 수익용 재산 전환을 거부한 정도였다. 이 두 건은 한라대의 소 제기로 법정 공방 중이다. 

제주도는 사학 문제 개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내부 교직원들에 대한 탄압 의혹은 학내 문제로서 관할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31조와, 관할청의 사학 관리감독권을 명시한 사립학교법 4조 사이에서 명확한 업무 동선을 그리지 못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사운영과 관련한 비위 의혹이 있어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대학 측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난제다. 더 정확히는 대학 측이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정직한 자료라고 믿을 수 없고, 자료에서 문제를 발견할 만큼 아직 도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러는 사이 도내 사립대학 교수들은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껄끄러움을 잠시 벗어두고 ‘배임’과 ‘질서 교란’이라는 강한 어조로 도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에는 도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가세해 '제주한라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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