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미흡’ 제주도의 사립대 관리 (하)
道 대학 설립 조례 개정 등 변화 시도
회계사·변호사 전문가 영입도 필요

▲ 지난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을 갖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부로부터 이양받은 사학 관할권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명(현재 대학지원계)부터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스스로 사학관리의 업역을 '지원'으로 한정, 관할청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호한 헌법과 관할청의 감독권을 명시한 모호한 법 규정 사이에서 복잡한 회계장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변호사 등 부서내 전문가 영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교육부는 사학 감사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감사관실 안에 사학감사담당관(직원 수 8명)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일선학교를 감사하는 제주도교육청도 올해 외부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공개 채용했고, 학교 폭력 등 법리 해석 업무가 자주 발생하는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는 상근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회계서류 의무보관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내 기간에서 정기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민노총 산하 제주한라대 노조 등의 민원을 받아 실시한 제주한라대학교 감사 보고서에는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자료의 신빙성은 둘째치고, 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 하는 감사는 부실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주도는 2016년을 제대로 된 사학 관리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라대의 신입생 정원 초과 모집 등에 빌미가 됐던 허점투성이 '제주도 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학의 방종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초 개정됐다. 호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정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세부계획에 제주도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조항을 다수 삽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만 받을 것이 아니라, 대학도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라고 대략의 방향을 설명했다. 세부 계획안은 10월말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한라대가 국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괘씸죄 적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자료 수합을 위한 예비감사는 지난 24일 이미 시작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학 관리감독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012년 교육부 권한 이양 이후 실질적인 업무는 2014년부터 시작해 행정적인 노하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부서명 변경과 전문가 영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는 관할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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