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8개 외국어 미란다 원칙'을 휴대용 미니책자로 제작, 배부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는 매년 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과 내외 국빈이 방문하고 있고 외국인범죄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관광 치안은 물론 외국인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어 미란다원칙을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몽골 등 8개 국가별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과 각 죄명별 외국어 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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