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상대 재임용 무효 소송 강경수 교수 “설명 못들었다” 주장

제주한라대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중인 강경수 교수(교수협의회 대표의장)가 자신이 가입한 교원단체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강경수 교수는 기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소 제기 두달 뒤인 지난 6월 제주교총에 변호사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고 명확한 거절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와 제주교총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한 회원이 부당하게 교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폭행범죄)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회원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송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강 교수는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교수협 대표 의장으로서 학교 재단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통과될 줄 알았다"며 특히 기각 이유에 대해 "지난 6월말 제주교총에 공문을 보내 물었지만 두달째 답을 듣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권 침해 사례인지, 본인의 과실은 없는 지 다 각도로 심의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는 시도교총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교총 관계자는 "방문하면 (심의를 진행한)한국교총에 이유를 물어 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강 교수가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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