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제주여상 복직

제주도교육청이 진영옥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만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진 교사가 별개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영옥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받고 해임됐다.

이후 진 교사는 2014년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19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지휘했다.

검찰은 또,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를 지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항고할 경우, 1일자로 예정된 진 교사의 복직이 다시 미뤄지고, 그 뒤 3심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하면 다시 진 교사를 같은 학교에 복직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클 것으로 보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 교사는 1일자로 원적학교인 제주여상으로 복직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상고 자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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