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5년 6월까지 35명…성범죄, 교통사고, 폭행 순

제주지역 교원들의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에 제출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제주지역 교원은 모두 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22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가 3건(9%)으로 뒤를 이었고 교통사고 2건(6%), 폭행 1건(3%), 기타 7건(20%) 순이었다. '기타' 사유에는 상해, 공금횡령, 학생폭행, 사기, 절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교원들은 해임 3명, 정직 5명, 감봉 2명, 견책 25명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1595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676명(42.4%), 성범죄 130건(8.2%), 금품수수 122명(7.7%),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 기타 592명(36.6%)이었다.

지역별로는 음주운전(148명)과 성범죄(25명)는 경기, 금품수수는 경북(70명)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징계가 확정된 1595명 중 1198명(75.1%)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 397명(24.9%)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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