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의 뜻을 재천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내몰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시도교육청들은 그동안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고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중단과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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