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보유자 사망 이후 ‘단체종목’ 전환 않고 방치
감사결과 …전승활동 중단·기록화사업에도 미포함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인 '제주민요'(95호)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지 않아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화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중요문형문화재 전승활동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해당 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 등으로 장기간 보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체종목으로 전환해 전승활동이 이어지도록 보유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2009년 문화재청이 한국국악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전승 활성화 용역'에서도 보유자가 없는 경우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해 전승활동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2000년 보유자 사망 후 장기간 보유자가 없던 제주민요에 대해 전승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도내 단체 조사를 통해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감사 시점까지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제주민요는 장기간 전승활동이 멈췄고,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자 또는 보유자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기록화사업에도 포함되지 못 했다.

특히 이번 감사원 조사과정에서는 1990년대 기록된 28개 관련 기록영상 중 2개를 표본으로 기록의 충실성을 점검한 결과 굿의 준비과정 등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기존 기록영상을 통한 전승교육과 복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대해 제주민요의 기록화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민요를 조속히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기록물을 만드는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2010) 발간 이전 기록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록됐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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