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미반영…교육청 지출경비 지정 추진
‘박 대통령 공약’어린이집 보육료 공방 내년도 불가피

결국 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 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공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0일 2016년도 예산 안(총 지출 기준)으로 55조 729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3조 3528억원보다 2조 3761억원(4.45%)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 예산은 ▲유아·초중등교육 41조4423억원(1조 8449억원, 4.7% 증가) ▲고등교육 9조 2322억원(2499억원, 2.8% 증가) ▲평생·직업교육 5890억원(186억원, 3.3% 증가) ▲교육급여 및 연금 4조 3589억원(2545억원, 6.2% 증가) 등 올해보다 2.8~6.2% 증액했다.

또,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해 39조4055억원에서 41조 2715억원으로 소폭 늘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10월이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총회를 통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거부 방침을 확정하고 여러차례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난방비 절감 등 일선학교의 운영비 축소로 전가돼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8일 배포한 성명에서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고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맞물린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이라며 "시도교육청들이 지역 국회의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다각도로 대처해나갈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 사용처로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 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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