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지역 난개발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1.2심 판결이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제주도내 시.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중산간 난개발 예방을 위한 시.군의 중산간 보호책이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게돼 귀축가 주목된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 원장)는 최근 원고 윤모씨(61 광주시)를 비롯한 27명이 피고 북제주군(구좌읍장)을 상대로 1심판에 불복, 항소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피고)이 준농림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을 산정하면서 건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임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이유를 판시했다.

윤씨는 20여 년 동안 소유해 온 구좌읍 송당리 산 128번지 임야 4만4330㎡와 송당리 산 129번지 임야 3만8083㎡ 등 2필지 임야 8만2413㎡를 2000년 21필지로 분할했다.

윤씨는 이후 이들 임야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주택 건립 및 도로 조성용으로 산림형질 변경을 받은 뒤 21필지 임야를 다시 57필지로 분할했다.

윤씨는 이처럼 쪼갠 임야를 박 모 씨등 26명에게 매도하고 나머지는 자신 소유로 남겼다.

그런데 윤씨 등 27명은 2002년 12월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전체 면적 4만2249㎡)가운데 건물 바닥면적(신청면적) 1만1220㎡에 대해 산림형질 변경 신청서를 북군(구좌읍)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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