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한라대 청구 기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한라대학교 일부 학과의 신입생 선발 정원을 줄이도록 한 시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사장 김병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제주한라대가 2013~2014년 보건·의료계열 신입생 모집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184명을 초과 선발하자 2016학년 신입생 모집시 보건·의료계열에서 같은 인원만큼 감축 선발하도록 시정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적정한 인력수급 유지를 위해 입학정원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모집을 할 경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제주한라대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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