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4일 주점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로 이모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20분께 서귀포시내에서 김모씨(35·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 시가 55만원 상당을 먹고 그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