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전 수입 특별도 출범 후 1130억 증가 불구
의무적 지출 복지비용도 증가 지방채 200억 발행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 소요가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예산 중 법정전출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법정전출금이 도교육청 세입의 큰 비중(올해의 경우 세입의 20%)을 차지하는 데다, 조례 개정만으로 비교적 손쉽게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교육재정 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별도 출범 이후 제주도가 교육청에 이전한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제주도가 밝힌 2015년도 총 교육지원예산은 1984억원으로, 특별도 출범초기인 2007년 854억원보다 1130억원(132%) 증가했다. 인구가 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등 세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기간 제주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대표적인 복지 지출 항목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순수하게 지출하는 비용은 2012년 141억원에서 2015년 57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유·초·중 무상급식비 역시 2010년 59억원에서 2015년 2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와 절반씩 부담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총액도 2006년 20억원에서 2015년 7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청 지출 규모가 커졌고 이외 초등돌봄, 방과후 과정 등 신설된 복지사업들이 최근 몇년새 다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도교육청의 세출구조 경직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2015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 재원에 대한 자구노력으로 76개 사업(93억원) 폐지, 214개 사업(157억원) 축소에 이어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를 10%씩 일괄 감축하는 등 긴축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2009년 이후 6년 만에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법 특례조항에도 불구, 타 시·도와 같은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을 법정전입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다른 지역과 차이 없는 예산 비율에 대해 '특별자치도의 격'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특별도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상향 조정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세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출 규모만 커질 경우 가용예산이 줄어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며 "세입 증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2015년도 도교육청의 전체 세입 8155억원 중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예산은 18%인 15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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