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로 손모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0분께 서귀포시내에서 박모씨(54·여)가 운영하는 모 단란주점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