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과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금지대상자(개인+집단)를 정하고 있다. 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제7조2항)을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 기타 검찰청, 법원조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행위금지대상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제9조-제60조와 판례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적이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동 법제18조),국가-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초-중등교원,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농-수-축-농지개량-임업협동조합 상근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직원 등이다. 선거행위금지대상으로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 이상의 간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과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임-직원 등이다. 대학교수(전임강사이상)와 정무직공무원은 예외다

개혁된 선거제도의 인지-실천

선거와 관련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거절, 신고를 하면 위 해당 포상금(최고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 신고-제보자에 대하여 신분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있다. 특히 1인2표로 정당명부제, 선거사범처벌강화,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 신인 후보자를 지원하고있다.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선거사무소설치 및 간판, 현판, 현수막 한 개 설치와 선거사무원도 3인 이내 선임 할 수 있다. 어깨띠는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방송, 포털싸이트(후보자선택 각종자료제공, 후원금, 커뮤니티, 정당공약, 선거정보 등) 설치허용,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된다. 이런 제도개혁으로 과거선거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선거운동금지는 공명선거유지에 최대의 관건이 되고있다.

공명선거제도와 재판의 신뢰

공명선거확보는 대의정치의 근간이요 민주주의 보루다. 후보자 등의 축-조의금,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의-지구당폐지 등은 선거비용절감에 획기적인 기틀이 되었다. 4-15총선을 통하여 보완될 부분이 발견 되면 고쳐나가야 한다. 다음은 선거사범에 대한 선거법에 정한 심 급별 재판기간(선거법제270조=1심6월+2심3월+3심3월=1년→재판하여야한다)은 강제규정(--하여야한다)으로 보는데 법원이 훈시규정(--한다)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법정경감’-'가중처벌'-'작량감경'의 적용에 이해 안 되는 사례다. 제주도지사의 경우를 보면 금년3월 말로 임기개시(‘02.7.1→)후 1년 8개월이 된다. 수사지연과 1심과 대법원의 ‘재판기간’ 지체다. 현직 피소자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운 후 판결이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다. 위법행위가 4건인데 ‘벌금 300만원’이란 판결이다. 4건의 내용에 대한 ‘감경근거’로 형법(제55조의 2분지1 감경과 제56조 작량감경)의 적용이다. 건별로 보면 현직은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허위사실공표 죄’=선거법제250조 2항)인데 형량을 최저500만원을 기준, 250만원으로 감경했다. 이외에 ②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선거법 제258조1항2호), ③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각종제한구정위반 죄=선거법제256조제1항 ‘사’호 ‘유사기관 설캄), ④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운동기간위반 죄=선거법254조3항 ‘사전선거운동’)인데 이를 합산(②+③+④)하면 8년 이하 징역 또는 2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5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전술①에서 경감한 250만원과 50만원의 형량결정근거가 문제다. ①외에 타 3건의 죄(②③④)에 대한 ‘경합가중’(형법 제38조2항의 2분지1가중)과‘형법34조2항 가중처벌’(지원자;간접정범, 특수교사죄 등 2분지1가중)을 어찌하여 50만원으로 조정했느냐 이다. 상대 후보는 위 ④항 죄‘사전선거운동’ 단 한 건(단독범)인데 벌금 150만원(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만원 작량감경)으로‘ 2분지1’ 법정감경을 안했다. 이를 공정한 형량결정이라 신뢰할 수 없다. 해당법관의 정의와 양심, 재판기간, 형량책정 등에 대한 불신이 크다. 현 선거법과 제도가 이렇다면 고쳐야한다. 끝으로 미결선거사범에 대한 조속한 종결을 촉구한다. 많은 선거사범이 예상되는 4-15총선에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한다. 공직자가 지킬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운동 불가의무는 ‘4-19혁명’이 역사적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김 계 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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