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말까지 산림보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중점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불법 산지전용행위, 불법 벌채 및 토석채취행위, 산림내의 무속행위 및 불법 야생조수 포획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명예 산림보호 지도원으로 위촉받은 관내 모범운전기사 등 126명을 홍보요원 및 파수꾼으로 활용,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산지정화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로 불법산지전용 등의 인위적 산림피해가 매년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예방단속의 강화로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림사고 취약지 및 입산요로에 중점단속을 전개해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피해상황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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